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법인세란

법인세란?

업데이트 일자 : 2018-02-21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법인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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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1②)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1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법법§56, 법령§93)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1)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2)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1, 조특법§104의 7).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①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법§1, 법령§1)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대한염업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특법§104의7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 통칙* 1-0…1).
* 이하 “통칙”으로 기재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①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법법§3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1) 영리 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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