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제 목 | 법인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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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1②)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1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법법§56, 법령§93)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1)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2)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1, 조특법§104의 7).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①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법§1, 법령§1)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대한염업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특법§104의7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 통칙* 1-0…1). * 이하 “통칙”으로 기재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①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법법§3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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