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5-09-0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07년 이후에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안내바로가기
사원용주택 합산배제안내바로가기
주택건설용토지 과세특례안내바로가기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안내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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