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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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 시 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농업회사법인 등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도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구분
내 용
신청인
농업법인 대표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농업인여부, 출자금 등)
등록정보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 경영 정보
등록절차

등록문의
1644-8778 또는 wwww.naqs.go.kr(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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