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제 목 |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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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 시 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농업회사법인 등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도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구분 내 용 신청인 농업법인 대표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농업인여부, 출자금 등) 등록정보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 경영 정보 등록절차 등록문의 1644-8778 또는 wwww.naqs.go.kr(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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