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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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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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5.3.13.>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150,000,000

취 득 세
112



400,000

등 록 세
113



3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5.02.05
800,000
04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321-00-54321
05.02.05
1,000,000
10
기 타
116





소 계




152,5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152,500,000


















자본적

지출액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개발
000-00-54321
09.09.20
25,0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25,0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25,000,000

양도비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중개사
123-01-00123
15.01.15
2,000,000
02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2,000,000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7,000,00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취득가액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적용됩니다.
? 취득세·등록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지방세입니다.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타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등 자가건설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③ 가산항목
? 쟁송비용 :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매수자부담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납부할 것으로 약정하고 최초 1회 매수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④ 차감항목
? 감가상각비 :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타필요경비

⑥ 자본적지출액(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재)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상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⑦ 취득 후 쟁송비용
?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입니다.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입니다.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토지·건물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5.3.13.>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150,000,000



취 득 세

112







400,000



등 록 세

113







3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5.02.05

800,000

04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321-00-54321

05.02.05

1,000,000

10

기 타

116











소 계









152,5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152,500,000





































자본적



지출액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개발

000-00-54321

09.09.20

25,0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25,0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25,000,000



양도비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중개사

123-01-00123

15.01.15

2,000,000

02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2,000,000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7,000,00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취득가액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적용됩니다.

? 취득세·등록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지방세입니다.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타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등 자가건설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③ 가산항목

? 쟁송비용 :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매수자부담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납부할 것으로 약정하고 최초 1회 매수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④ 차감항목

? 감가상각비 :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타필요경비



⑥ 자본적지출액(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재)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상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⑦ 취득 후 쟁송비용

?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입니다.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입니다.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토지·건물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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