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식 작성요령
제 목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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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5.3.13.>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일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150,000,000 취 득 세 112 400,000 등 록 세 113 3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5.02.05 800,000 04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321-00-54321 05.02.05 1,000,000 10 기 타 116 소 계 152,5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152,500,000 기 타 필 요 경 비 자본적 지출액 등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개발 000-00-54321 09.09.20 25,0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25,0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25,000,000 양도비 등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중개사 123-01-00123 15.01.15 2,000,000 02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2,000,000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7,000,00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취득가액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적용됩니다. ? 취득세·등록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지방세입니다.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타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등 자가건설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③ 가산항목 ? 쟁송비용 :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매수자부담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납부할 것으로 약정하고 최초 1회 매수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④ 차감항목 ? 감가상각비 :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타필요경비 ⑥ 자본적지출액(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재)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상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⑦ 취득 후 쟁송비용 ?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입니다.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입니다.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토지·건물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입니다.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5.3.13.>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일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150,000,000 취 득 세 112 400,000 등 록 세 113 3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5.02.05 800,000 04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321-00-54321 05.02.05 1,000,000 10 기 타 116 소 계 152,5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152,500,000 기 타 필 요 경 비 자본적 지출액 등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개발 000-00-54321 09.09.20 25,0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25,0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25,000,000 양도비 등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중개사 123-01-00123 15.01.15 2,000,000 02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2,000,000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7,000,00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취득가액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적용됩니다. ? 취득세·등록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지방세입니다.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타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등 자가건설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③ 가산항목 ? 쟁송비용 :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매수자부담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납부할 것으로 약정하고 최초 1회 매수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④ 차감항목 ? 감가상각비 :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타필요경비 ⑥ 자본적지출액(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재) ?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상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⑦ 취득 후 쟁송비용 ?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입니다. ⑩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입니다.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토지·건물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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