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Q&A)

현금영수증 주요Q&A

업데이트 일자 : 2017-08-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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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문의

1-1. 홈택스 홈페이지

Q1. 예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했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A1. 예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시스템이 2015년 2월부터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 자료 내려받기하실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휴대폰번호 등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주십시오.

Q2 회원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2. 홈택스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회원유형을 [개인-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선택 → 본인인증 수단(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중 1개를 선택 → 이용약관동의 → 회원정보입력란에 정보입력 → 회원가입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Q3.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A3. 홈페이지 가입시 본인인증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2)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 3)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Q4.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별도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4. 본인 인증 시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외 다른 수단으로 인증받아 회원가입하여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Q5. 폐기된 공인인증서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A5. 해당 공인인증서를 당초 발급받은 인증기관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홈택스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A6.
1) 아이디 찾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로그인 아래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아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아이디연상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개인)아이디 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디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일부가 조회됩니다. 휴대전화정보, 신용카드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면 아이디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찾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로그인 하단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비밀번호(password) 찾기] 하단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찾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정보(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초기화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거나 사용자 인증을 통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7.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7.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다음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126번으로부터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8.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사용한 휴대폰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시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등록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등록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126번 ARS를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ARS 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ARS 0번을 눌러 상담사 연결하여 기존에 등록된 번호를 삭제하여야 함

Q9.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일부 메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A9. 기본 조치 사항
1)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 난에 홈택스 주소, hometax.go.kr 추가 후 닫기
2)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란에 *.hometax.go.kr 추가(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체크 해제) 후 닫기
3)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탭]에서 검색기록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열 때마다’를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누른 후 다시 실행.
기본 조치 사항 처리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에러 메시지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Q10. 아이디 변경 방법은?
A10. 회원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으며, 탈퇴 후 즉시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탈퇴한 아이디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를 하여도 이미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며,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귀하께 승계됩니다.

Q11. 회원정보, 비밀번호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1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상단의 [MY NTS] 클릭, 좌측 하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12. 이미 가입한 회원 유형(개인-사업자)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2. 회원유형을 변경할 수 없고 회원탈퇴 후 개인 또는 사업자 유형으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아이디 사용 불가)

Q13. 회원탈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3.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MY NTS] 클릭 하신 후 화면 하단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2 사용내역 문의

Q1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A14.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이용한 인증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증수단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이 등록되었는지를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126번 ARS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등록일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ARS 인증수단 등록방법)
국세상담센터(☎126-1-1) ARS >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하신 다음 인증수단을 등록하시면 해당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은 18개월 이전까지 사용내역이 사용자 귀속처리되어 다음날 9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5.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A15.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습니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알려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시면
발급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하시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6.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자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정정할 수 있는지?
A16. 사용자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수취자 정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Q17.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방법?
A17.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18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연간 사용누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8. 승인 취소된 현금영수증이 있다고 SMS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18. 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반품?환불 등의 요구가 있어 가맹점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1. 소비자 문의



1-1. 홈택스 홈페이지



Q1. 예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했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A1. 예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시스템이 2015년 2월부터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 자료 내려받기하실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휴대폰번호 등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주십시오.



Q2 회원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2. 홈택스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회원유형을 [개인-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선택 → 본인인증 수단(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중 1개를 선택 → 이용약관동의 → 회원정보입력란에 정보입력 → 회원가입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Q3.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A3. 홈페이지 가입시 본인인증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2)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 3)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Q4.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별도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4. 본인 인증 시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외 다른 수단으로 인증받아 회원가입하여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Q5. 폐기된 공인인증서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A5. 해당 공인인증서를 당초 발급받은 인증기관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홈택스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A6.

1) 아이디 찾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로그인 아래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아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아이디연상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개인)아이디 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디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일부가 조회됩니다. 휴대전화정보, 신용카드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면 아이디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찾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로그인 하단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비밀번호(password) 찾기] 하단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찾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정보(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초기화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거나 사용자 인증을 통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7.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7.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다음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126번으로부터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8.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사용한 휴대폰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시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등록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등록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126번 ARS를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ARS 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ARS 0번을 눌러 상담사 연결하여 기존에 등록된 번호를 삭제하여야 함



Q9.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일부 메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A9. 기본 조치 사항

1)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 난에 홈택스 주소, hometax.go.kr 추가 후 닫기

2)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란에 *.hometax.go.kr 추가(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체크 해제) 후 닫기

3)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탭]에서 검색기록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열 때마다’를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누른 후 다시 실행.

기본 조치 사항 처리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에러 메시지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Q10. 아이디 변경 방법은?

A10. 회원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으며, 탈퇴 후 즉시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탈퇴한 아이디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를 하여도 이미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며,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귀하께 승계됩니다.



Q11. 회원정보, 비밀번호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1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상단의 [MY NTS] 클릭, 좌측 하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12. 이미 가입한 회원 유형(개인-사업자)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2. 회원유형을 변경할 수 없고 회원탈퇴 후 개인 또는 사업자 유형으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아이디 사용 불가)



Q13. 회원탈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3.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MY NTS] 클릭 하신 후 화면 하단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2 사용내역 문의



Q1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A14.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이용한 인증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증수단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이 등록되었는지를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126번 ARS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등록일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ARS 인증수단 등록방법)

국세상담센터(☎126-1-1) ARS >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하신 다음 인증수단을 등록하시면 해당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은 18개월 이전까지 사용내역이 사용자 귀속처리되어 다음날 9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5.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A15.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습니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알려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시면

발급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하시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6.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자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정정할 수 있는지?

A16. 사용자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수취자 정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Q17.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방법?

A17.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18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연간 사용누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8. 승인 취소된 현금영수증이 있다고 SMS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18. 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반품?환불 등의 요구가 있어 가맹점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2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3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4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5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6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7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8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9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0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1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2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3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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