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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 법인세 중간에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 중간예납 전자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 중간예납 서식다운받기
  • No서식명서식번호첨부파일
    1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법칙 별지58호다운받기
    2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법칙 별지3호다운받기
    3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법칙 별지15호다운받기
    4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법법칙 별지3호2(1)다운받기
    5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법법칙 별지3호2(3)다운받기
    6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법법칙 별지3호3(1)다운받기
    7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법법칙 별지3호3(2)다운받기
    8부속명세서(원가명세서)법법칙 별지3호3(3)다운받기
    9가산세액계산서법법칙 별지9호다운받기
    10최저한세조정계산서법법칙 별지4호다운받기
    11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법법칙 별지10호(갑)다운받기
    12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법법칙 별지10호(을)다운받기
    13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법법칙 별지65호다운받기
    14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1호다운받기
    15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칙 별지2호다운받기
    16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법칙 별지58호8다운받기
    17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법법칙 별지3호 부표다운받기
    * 법법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특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 서식
  • 번 호제 목서식번호첨부파일
    1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법칙 별지76호의26다운받기
    2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법칙 별지76호의6다운받기
    3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법칙 별지76호의23다운받기
    4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법법칙 별지76호의7다운받기
    5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법칙 별지15호다운받기
    6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법법칙 별지3호2(1)다운받기
    7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법법칙 별지3호2(3)다운받기
    8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법법칙 별지3호3(1)다운받기
    9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법법칙 별지3호3(2)다운받기
    10부속명세서(원가명세서)법법칙 별지3호3(3)다운받기
    11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법법칙 별지76호의17(갑)다운받기
    12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법법칙 별지76호의17(을)다운받기
    13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법법칙 별지76호의24다운받기
    14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법법칙 별지10호(갑)다운받기
    15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법법칙 별지10호(을)다운받기
    16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법법칙 별지65호다운받기
    17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1호다운받기
    18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칙 별지2호다운받기
    * 법법칙(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특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 2, 4, 1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텍스트 내용보기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 시 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농업회사법인 등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도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를 계획 중인 농업법인은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구분
내 용
신청인
농업법인 대표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주 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요건 확인서류(농업인여부, 출자금 등)
등록정보
품목, 농지, 가축현황 등 농업 경영 정보
등록절차

등록문의
1644-8778 또는 wwww.naqs.go.kr(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이미지1

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감면적정여부자기점검하기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감면적정여부자기점검하기
텍스트 내용보기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①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⑧ 적용시기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2017.12.31. 결산법인 기준 -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자금액의 계산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 기준과 완료일 기준 등을 선택 가능하나, 각 조문별로 진행률방식 등 자체규정이 존재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공제?감면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라.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①§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④§25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②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③§25의5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30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94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8②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2의4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①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⑧ 적용시기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2017.12.31. 결산법인 기준 -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자금액의 계산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 기준과 완료일 기준 등을 선택 가능하나, 각 조문별로 진행률방식 등 자체규정이 존재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공제?감면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라.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①§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④§25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②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③§25의5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30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94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8②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2의4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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