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실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조회수 |
---|---|---|---|
1 | 2014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1418 | |
2 | 2013년 가업승계지원 제도안내 | 623 | |
3 | 2012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573 | |
4 | 2011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92 | |
5 | 2010년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안내 책자 | 12856 | |
6 | 2010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839 |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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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4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1418 | |
2 | 2013년 가업승계지원 제도안내 | 623 | |
3 | 2012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573 | |
4 | 2011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92 | |
5 | 2010년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안내 책자 | 12856 | |
6 | 2010년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 | 839 |
【사례 3】상속세 신고서 작성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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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거주자 배우자, 자 (자 : 만18세, 장애인) ’18.1.10. ’18.7.31. 2.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산평가액 상속인 금융재산(예?적금) 6억원 배우자 부동산(오피스텔) 7억원 자 부동산(아파트) 5억원 자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증여일 수증인 재산평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현금 ’16.6.3. 배우자 (거주자) 1억원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채무 임대보증금 3억원 子가 승계 공과금 재산세 등 5백만원 子가 승계 기타 미납 공과금 1천만원 배우자가 승계 장례비용 장례비 4백만원 배우자가 승계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금 1억원을 자가 상속받음 -상속개시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오피스텔을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2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재산가액 1,900,000,000 - 상속재산 6억원+7억원+5억원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000,000 - 양도대금 5억원 - 사용처 소명 금액 2억원 - 사용처 미소명 금액 3억원 -산입액 : 3억원 - Min(5억원*20%, 2억원) = 2억원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양도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임 ③ 채무 등 공제금액 320,000,000 - 임대보증금 3억원 - 공과금 1천 5백만원 - 장례비 5백만원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 ④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⑤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① + ② - ③ + ④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② 상속공제액 1,630,000,000 - 공제합계 : 1,630,000,000원 1) 기초공제 2억원 2) 자녀공제 5천만원 3)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1천만원*1년) 4) 장애인공제 6억4천만(=1천만원*64년)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함 5) 배우자공제 5억9천만원(=6억원-1천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액 : 1,131,000,000(아래 중 작은 금액) i) 1,131,000,000=(1,900,000,000+200,000,000+100,000,000-300,000,000-15,000,000)*1.5/2.5 ii) 3,000,000,000 6) 금융재산공제 1억4천만원(순금융재산의 20%) ?금융재산 : 예·적금 6억원+생명보험금 1억원 -공제한도액 : 1,880,000,000 ③ 과세표준 250,000,000 - ① - ② □ 상속세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과세표준 250,000,000 ② 세율 20% ③ 산출세액 40,000,000 - ①*②-10,000,000(누진공제액) ④ 증여세액공제 0 ⑤ 신고세액공제 2,000,000 - ③*5% ⑥ 차가감납부할세액 38,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나성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피상속인과의 관계 처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사후관리위반신고 N 피상속인 성 명 강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상속원인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18.1.1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1,880,000,000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1,630,000,000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250,000,000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세율 20%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산출세액 40,000,000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38,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40,000,000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분납 계( + + + + ) 2,000,000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 고 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2,000,000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처 나성실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1.5/2.5 1,131,000,000 43.0% 810,000,000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금융재산 예금 [ ]여 [√]부 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XXX-XXXXXX-XX) 600,000,000 06 A13 [ ]여 [ ]부 120,000,000 A21 [ ]여 [ ]부 100,000,000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가액 600,000,000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120,000,000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문화재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1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합계 82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자 강길동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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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상속세 신고서 작성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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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미달인 경우
□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거주자 배우자, 자 (자 : 성인, 비장애인) ’18.1.10. ’18.7.31. 2.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산평가액 상속인 금융재산(예?적금) 2억원 배우자 부동산(아파트) 5억원 자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증여일 수증인 재산평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현금 ’16.6.3. 배우자 (당시 비거주자) 1억원 1억원 1천만원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채무 임대보증금 3억원 상속재산인 아파트 관련 子가 승계 공과금 재산세 등 5백만원 기타 미납 공과금 1천만원 배우자가 승계 장례비용 장례비 4백만원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금 1억원을 자(子)가 상속받음 -상속개시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오피스텔을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2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재산가액 800,000,000 - 상속재산 5억원+2억원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000,000 - 양도대금 5억원 - 사용처 소명 금액 2억원 - 사용처 미소명 금액 3억원 -산입액 : 3억원 - Min(5억원*20%, 2억원) = 2억원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양도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임 ③ 채무 등 공제금액 320,000,000 - 임대보증금 3억원 - 공과금 1천 5백만원 - 장례비 1천 5백만원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5백만원 공제 ④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⑤ 상속세 과세가액 780,000,000 -① + ② - ③ + ④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세 과세가액 780,000,000 ② 상속공제액 780,000,000 - 공제합계 : 780,000,000원 1) 일괄공제 : 5억원 2) 배우자공제 : 5억원 3) 공제한도액 : 780,000,000-0=780,000,000 ③ 과세표준 0 - ① - ② □ 상속세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과세표준 0 ② 세율 ③ 산출세액 ④ 증여세액공제 ⑤ 신고세액공제 ⑥ 차가감납부할세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나성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피상속인과의 관계 처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사후관리위반신고 N 피상속인 성 명 강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상속원인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18.1.1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780,000,000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780,000,000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세율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산출세액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분납 계( + + + + )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 고 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처 나성실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1.5/2.5 471,000,000 52.2% 410,000,000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금융재산 예금 [ ]여 [√]부 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XXX-XXXXXX-XX) 200,000,000 06 A13 [ ]여 [ ]부 120,000,000 A21 [ ]여 [ ]부 100,000,000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가액 200,000,000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120,000,000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문화재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1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합계 42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자 강길동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1/2.5 314,000,000 47.8% 375,000,000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건물 아파트 [ ]여 [√]부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대지 : 25.5㎡ 건물 : 87.3㎡ 500,000,000 08 A11 금융재산 보험금 [ ]여 [√]부 00보험 00지점(계좌 : XX-XXXXXXX-XX) 100,000,000 06 A13 [ ]여 [ ]부 80,000,000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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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상속세 신고서 작성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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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비거주자 배우자, 자 ’18.1.10. ’18.7.31. 2.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산평가액 상속인 금융재산(예?적금) 2억원 배우자 부동산(아파트) 5억원 자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증여일 수증인 재산평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현금 ’16.6.3. 배우자 (당시 비거주자) 1억원 1억원 1천만원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채무 임대보증금 3억원 상속재산인 아파트 관련 子가 승계 공과금 재산세 등 5백만원 기타 미납 공과금 1천만원 배우자가 승계 장례비용 장례비 4백만원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금 1억원을 자가 상속받음 -상속개시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오피스텔을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2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재산가액 800,000,000 - 상속재산 5억원+2억원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000,000 - 양도대금 5억원 - 사용처 소명 금액 2억원 - 사용처 미소명 금액 3억원 -산입액 : 3억원 - Min(5억원*20%, 2억원) = 2억원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양도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임 ③ 채무 등 공제금액 305,000,000 - 상속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3억원 -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5백만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채무, 공과금만 공제되며, 장례비용은 공제되지 않음 ④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⑤ 상속세 과세가액 795,000,000 -① + ② - ③ + ④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세 과세가액 795,000,000 ② 상속공제액 200,000,000 - 기초공제 2억원 - 공제한도액 : 795,000,000-100,000,000=695,000,000 - 공제한도초과액 : 0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만 가능함 ?증여 당시 배우자가 비거주자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 없음 ③ 과세표준 595,000,000 - ① - ② □ 상속세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과세표준 595,000,000 ② 세율 30% ③ 산출세액 118,500,000 - ①*②-60,000,000(누진공제액) ④ 증여세액공제 10,000,000 - 증여세 산출세액 : 10,000,000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⑤ 신고세액공제 5,925,000 - ③*5% ⑥ 차가감납부할세액 102,575,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나성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피상속인과의 관계 처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사후관리위반신고 N 피상속인 성 명 강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상속원인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18.1.1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795,000,000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200,000,000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595,000,000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세율 30%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산출세액 118,500,000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102,575,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118,500,000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분납 계( + + + + ) 15,925,000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10,00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 고 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10,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5,925,000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처 나성실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1.5/2.5 477,000,000 52.8% 420,000,000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금융재산 예금 [ ]여 [√]부 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XXX-XXXXXX-XX) 200,000,000 06 A13 [ ]여 [ ]부 120,000,000 A21 [ ]여 [ ]부 100,000,000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가액 200,000,000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120,000,000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문화재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1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합계 42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자 강길동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1/2.5 318,000,000 47.2% 375,000,000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건물 아파트 [ ]여 [√]부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대지 : 25.5㎡ 건물 : 87.3㎡ 500,000,000 08 A11 금융재산 보험금 [ ]여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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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