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사례 3】상속세 신고서 작성사례

【사례 3】상속세 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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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거주자
배우자, 자
(자 : 만18세, 장애인)
’18.1.10.
’18.7.31.

2.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산평가액
상속인
금융재산(예?적금)
6억원
배우자
부동산(오피스텔)
7억원

부동산(아파트)
5억원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증여일
수증인
재산평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현금
’16.6.3.
배우자
(거주자)
1억원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채무
임대보증금
3억원
子가 승계
공과금
재산세 등
5백만원
子가 승계
기타 미납 공과금
1천만원
배우자가 승계
장례비용
장례비
4백만원
배우자가 승계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금 1억원을 자가 상속받음
-상속개시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오피스텔을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2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재산가액
1,900,000,000
- 상속재산 6억원+7억원+5억원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000,000
- 양도대금 5억원
- 사용처 소명 금액 2억원
- 사용처 미소명 금액 3억원
-산입액 : 3억원 - Min(5억원*20%, 2억원) = 2억원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양도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임
③ 채무 등 공제금액
320,000,000
- 임대보증금 3억원
- 공과금 1천 5백만원
- 장례비 5백만원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
④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⑤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① + ② - ③ + ④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② 상속공제액
1,630,000,000
- 공제합계 : 1,630,000,000원
1) 기초공제 2억원
2) 자녀공제 5천만원
3)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1천만원*1년)
4) 장애인공제 6억4천만(=1천만원*64년)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함
5) 배우자공제 5억9천만원(=6억원-1천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액 : 1,131,000,000(아래 중 작은 금액)
i) 1,131,000,000=(1,900,000,000+200,000,000+100,000,000-300,000,000-15,000,000)*1.5/2.5
ii) 3,000,000,000
6) 금융재산공제 1억4천만원(순금융재산의 20%)
?금융재산 : 예·적금 6억원+생명보험금 1억원
-공제한도액 : 1,880,000,000
③ 과세표준
250,000,000
- ① - ②

□ 상속세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과세표준
250,000,000

② 세율
20%

③ 산출세액
40,000,000
- ①*②-10,000,000(누진공제액)
④ 증여세액공제
0

⑤ 신고세액공제
2,000,000
- ③*5%
⑥ 차가감납부할세액
38,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나성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피상속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사후관리위반신고
N
피상속인

성 명
강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상속원인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18.1.1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1,880,000,000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1,630,000,000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250,000,000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세율
20%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산출세액
40,000,000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38,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40,000,000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분납




계( + + + + )
2,000,000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 고 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2,000,000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나성실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1.5/2.5
1,131,000,000
43.0%
810,000,000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금융재산
예금
[ ]여 [√]부

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XXX-XXXXXX-XX)



600,000,000
06
A13


[ ]여 [ ]부





120,000,000

A21


[ ]여 [ ]부





100,000,000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상속재산가액
600,000,000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120,000,000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문화재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1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합계
82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강길동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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