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상속세 신고서 작성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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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거주자 배우자, 자 (자 : 만18세, 장애인) ’18.1.10. ’18.7.31. 2.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산평가액 상속인 금융재산(예?적금) 6억원 배우자 부동산(오피스텔) 7억원 자 부동산(아파트) 5억원 자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증여일 수증인 재산평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현금 ’16.6.3. 배우자 (거주자) 1억원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채무 임대보증금 3억원 子가 승계 공과금 재산세 등 5백만원 子가 승계 기타 미납 공과금 1천만원 배우자가 승계 장례비용 장례비 4백만원 배우자가 승계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금 1억원을 자가 상속받음 -상속개시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오피스텔을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2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재산가액 1,900,000,000 - 상속재산 6억원+7억원+5억원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000,000 - 양도대금 5억원 - 사용처 소명 금액 2억원 - 사용처 미소명 금액 3억원 -산입액 : 3억원 - Min(5억원*20%, 2억원) = 2억원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양도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임 ③ 채무 등 공제금액 320,000,000 - 임대보증금 3억원 - 공과금 1천 5백만원 - 장례비 5백만원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 ④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⑤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① + ② - ③ + ④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② 상속공제액 1,630,000,000 - 공제합계 : 1,630,000,000원 1) 기초공제 2억원 2) 자녀공제 5천만원 3)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1천만원*1년) 4) 장애인공제 6억4천만(=1천만원*64년)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함 5) 배우자공제 5억9천만원(=6억원-1천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액 : 1,131,000,000(아래 중 작은 금액) i) 1,131,000,000=(1,900,000,000+200,000,000+100,000,000-300,000,000-15,000,000)*1.5/2.5 ii) 3,000,000,000 6) 금융재산공제 1억4천만원(순금융재산의 20%) ?금융재산 : 예·적금 6억원+생명보험금 1억원 -공제한도액 : 1,880,000,000 ③ 과세표준 250,000,000 - ① - ② □ 상속세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과세표준 250,000,000 ② 세율 20% ③ 산출세액 40,000,000 - ①*②-10,000,000(누진공제액) ④ 증여세액공제 0 ⑤ 신고세액공제 2,000,000 - ③*5% ⑥ 차가감납부할세액 38,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나성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피상속인과의 관계 처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사후관리위반신고 N 피상속인 성 명 강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상속원인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18.1.1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00-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1,880,000,000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1,630,000,000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250,000,000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세율 20%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산출세액 40,000,000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38,000,000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40,000,000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분납 계( + + + + ) 2,000,000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 고 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2,000,000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나성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처 나성실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1 1.5/2.5 1,131,000,000 43.0% 810,000,000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금융재산 예금 [ ]여 [√]부 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XXX-XXXXXX-XX) 600,000,000 06 A13 [ ]여 [ ]부 120,000,000 A21 [ ]여 [ ]부 100,000,000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상속재산가액 600,000,000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120,000,000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 등 가액 문화재가액 기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1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합계 82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정상속 지분율 법정상속 재산가액 실제상속 지분율 실제상속 재산가액 자 강길동 000000-0000000 서울 종로 수송 행복아파트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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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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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사례 3】상속세 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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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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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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