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10_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신고서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4-30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작성사례10_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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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의류판매 사업소득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
성명 : 박성실
① 2017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 70,000,000원
1기(1.1~6.30) 3천만원, 2기(7.1~12.31) 4천만원
2016년 수입금액 : 58,000,000원
② 상호 : 성실의류(123-**-*****),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③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523231)
④ 사업장은 임차하고 종업원은 1명임
⑤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자료2
상가임대 사업소득
① 2017.1.10에 과세 사업자등록 (506-90-*****)
② 2017귀속 수입금액 : 6,000,000원
③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701201)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67. 3.29
68. 5. 8
04.11.10
없음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사업장이 2개이므로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 사업소득명세서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30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506-90-*****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32를 적습니다.
*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 상가 임대 업종코드인 701201를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6,000,000원
⑩ 필요경비 : 2,490,000원
* 상가임대(701201)의 단순경비율 41.5%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6,000,000 × 단순경비율 41.5% = 2,490,000
소득금액 : 3,51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난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성실의류”, “123-**-*****”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32를 적습니다.
*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 소매 외의 코드인 523231를 적습니다.
* 남녀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 소매업 업종코드 523231
⑨ 총수입금액 : 70,000,000원
⑩ 필요경비 : 62,300,000원
* 셔츠 등 외의 소매업(523231)의 단순경비율 89.0%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70,000,000 × 단순경비율 89.0% = 62,300,000
소득금액 : 7,7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1”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2.31”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란에 3,510,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7,700,000원을 각각 적고, 합계란에 11,21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1,500,000원(1명×150만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4,5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3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4,500,000원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1,210,000원 {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4,500,000원 (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6,71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6%, 402,600원
* 과세표준6,710,000원×세율6%=402,600원

세액감면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③ 세액감면 : 27,654원
*산출세액(402,600원)××감면율(10%)
*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150,000원입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22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세액감면 : 27,654원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세액공제 : 220,000원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154,946원 (--)
합계 : 154,946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154,946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0.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6,71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40,260원 ( ×세율0.6%=40,26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2,796원, ×10/100=22,000원)
???란의 금액 : 15,494원 (--)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박 성 실
② 주민등록번호
6
7
0
3
2
9
-
1
*
*
*
*
*
*
③ 주 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환급금 계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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