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 6
(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 자료내용
◦ 아파트 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50.8㎡ 건물 245.1㎡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1998. 6. 20.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1,03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알 수 없음
◦ 공동주택 기준시가 현황
-취득당시 : 210,000,000원(1998. 4. 1.)
- 양도당시 : 820,000,000원

▣ 자료의 특성
◦거주자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없음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 거래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19,182,434
19,182,434
19,182,434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16,682,434
16,682,434
16,682,434


16,682,434
⑨세 율
15%
15%
15%


1.5%
⑩산 출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 강남 압구정
ㅇㅇ아파트 0-0호




③자 산 종 류(코드)
고가주택(2)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1998.6.20(매매 )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50.8㎡ (1/1)
( / )
( / )
건물
245.1㎡(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50.8㎡ (1/1)


건물
245.1㎡(1/1)


⑧취 득 면 적
토지
50.8㎡ (1/1)


건물
245.1㎡(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1,030,000,000
1,030,000,000


⑩취 득 가 액
263,780,488
263,780,488


취 득 가 액 종 류
기준시가 환산
기준시가 환산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6,300,000
6,3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759,919,512
759,919,512


비 과 세 양 도 차 익
664,007,314
664,007,314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95,912,171
95,912,171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76,729,737
76,729,737


⑮양 도 소 득 금 액
19,182,434
19,182,434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820,000,000
820,000,000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210,000,000
210,000,000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6”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03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 176의2②2)

- 환산한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263,780,488원 = 1,030,000,000 ×
210,000,000
820,000,000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6,300,000원 = 210,000,000 × 3%
4. 양도차익 계산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759,919,512원 = 1,030,000,000 - 263,780,488 - 6,300,000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95,912,171원 = 759,919,512 ×
(1,030,000,000 - 900,000,000)
1,030,000,000

5.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80%를 곱하여 계산
☞ 607,935,609원 = 759,919,512 × 80%
◦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76,729,737원 = 607,935,609 ×
(1,030,000,000 - 900,000,000)
1,030,000,000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 6

(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 자료내용

◦ 아파트 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50.8㎡ 건물 245.1㎡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1998. 6. 20.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1,03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알 수 없음

◦ 공동주택 기준시가 현황

-취득당시 : 210,000,000원(1998. 4. 1.)

- 양도당시 : 820,000,000원



▣ 자료의 특성

◦거주자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없음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 거래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19,182,434

19,182,434

19,182,434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16,682,434

16,682,434

16,682,434





16,682,434

⑨세 율

15%

15%

15%





1.5%

⑩산 출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 강남 압구정

ㅇㅇ아파트 0-0호









③자 산 종 류(코드)

고가주택(2)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1998.6.20(매매 )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50.8㎡ (1/1)

( / )

( / )

건물

245.1㎡(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50.8㎡ (1/1)





건물

245.1㎡(1/1)





⑧취 득 면 적

토지

50.8㎡ (1/1)





건물

245.1㎡(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1,030,000,000

1,030,000,000





⑩취 득 가 액

263,780,488

263,780,488





취 득 가 액 종 류

기준시가 환산

기준시가 환산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6,300,000

6,3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759,919,512

759,919,512





비 과 세 양 도 차 익

664,007,314

664,007,314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95,912,171

95,912,171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76,729,737

76,729,737





⑮양 도 소 득 금 액

19,182,434

19,182,434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820,000,000

820,000,000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210,000,000

210,000,000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6”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03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 176의2②2)



- 환산한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263,780,488원 = 1,030,000,000 ×

210,000,000

820,000,000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6,300,000원 = 210,000,000 × 3%

4. 양도차익 계산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759,919,512원 = 1,030,000,000 - 263,780,488 - 6,300,000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95,912,171원 = 759,919,512 ×

(1,030,000,000 - 900,000,000)

1,030,000,000



5.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80%를 곱하여 계산

☞ 607,935,609원 = 759,919,512 × 80%

◦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76,729,737원 = 607,935,609 ×

(1,030,000,000 - 900,000,000)

1,030,000,000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 6
(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 자료내용
◦ 아파트 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50.8㎡ 건물 245.1㎡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1998. 6. 20.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1,03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알 수 없음
◦ 공동주택 기준시가 현황
-취득당시 : 210,000,000원(1998. 4. 1.)
- 양도당시 : 820,000,000원

▣ 자료의 특성
◦거주자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없음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 거래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19,182,434
19,182,434
19,182,434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16,682,434
16,682,434
16,682,434


16,682,434
⑨세 율
15%
15%
15%


1.5%
⑩산 출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 강남 압구정
ㅇㅇ아파트 0-0호




③자 산 종 류(코드)
고가주택(2)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1998.6.20(매매 )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50.8㎡ (1/1)
( / )
( / )
건물
245.1㎡(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50.8㎡ (1/1)


건물
245.1㎡(1/1)


⑧취 득 면 적
토지
50.8㎡ (1/1)


건물
245.1㎡(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1,030,000,000
1,030,000,000


⑩취 득 가 액
263,780,488
263,780,488


취 득 가 액 종 류
기준시가 환산
기준시가 환산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6,300,000
6,3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759,919,512
759,919,512


비 과 세 양 도 차 익
664,007,314
664,007,314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95,912,171
95,912,171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76,729,737
76,729,737


⑮양 도 소 득 금 액
19,182,434
19,182,434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820,000,000
820,000,000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210,000,000
210,000,000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6”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03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 176의2②2)

- 환산한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263,780,488원 = 1,030,000,000 ×
210,000,000
820,000,000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6,300,000원 = 210,000,000 × 3%
4. 양도차익 계산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759,919,512원 = 1,030,000,000 - 263,780,488 - 6,300,000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95,912,171원 = 759,919,512 ×
(1,030,000,000 - 900,000,000)
1,030,000,000

5.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80%를 곱하여 계산
☞ 607,935,609원 = 759,919,512 × 80%
◦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76,729,737원 = 607,935,609 ×
(1,030,000,000 - 900,000,000)
1,030,000,000
목록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