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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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가액 40,000,000원
◦ 취득과 관련한 비용 : 취득세 등 1,8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양도비 등 : 970,000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토지이며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30% 적용
☞ 47,169,000원 = 양도차익(200,000,000원 - 41,800,000원 - 970,000원) × 30%
5.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110,061,000원 = 157,230,000원 - 47,169,000원
6.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7. 과세표준
◦ 107,561,000원 = 110,061,000원(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8. 세율적용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초과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22,746,350원 = 107,561,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감면세액(8년 자경 농지의 경우 1년간 1억, 5년간 3억한도)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
× 감면율
(양도소득과세표준)


☞22,746,350원 = 22,746,350원 ×
(110,061,000원 - 2,500,000원)
× 100%
(107,561,000원)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가액 40,000,000원
◦ 취득과 관련한 비용 : 취득세 등 1,8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양도비 등 : 970,000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업용토지이며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양도차익에 30% 적용
☞ 47,169,000원 = 양도차익(200,000,000원 - 41,800,000원 - 970,000원) × 30%
5.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110,061,000원 = 157,230,000원 - 47,169,000원
6.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7. 과세표준
◦ 107,561,000원 = 110,061,000원(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기본공제)
8. 세율적용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초과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22,746,350원 = 107,561,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감면세액(8년 자경 농지의 경우 1년간 1억, 5년간 3억한도)

-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
× 감면율
(양도소득과세표준)


☞22,746,350원 = 22,746,350원 ×
(110,061,000원 - 2,500,000원)
× 100%
(107,5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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