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사례
제 목 | 작성사례12_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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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자료1 현 근무지 및 전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 성명 : 서공정 구 분 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근무처명 (주)선경 세정(주) 근무처 사업자번호 108-81-***** 123-81-***** 총 급 여 31,000,000 8,000,000 급여총액 23,000,000 6,000,000 상여총액 8,000,000 2,000,000 근로소득공제 9,900,000 4,700,000 근로소득금액 21,100,000 3,300,000 주 택 자 금 공 제 1,400,000 - 세정(주)에서 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 없음 - (주)선경에서 세정(주)의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없음 특별세액공제대상 보험료공제대상 1,000,000 의료비공제대상 2,230,000 교육비공제대상 1,500,00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00,000 연금저축납입액 4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00,000 결정세액(소득세) 0 *현금영수증 사용액 : 13,700,000원(의료비지출액 포함) *의료비지출액 : 3,400,000원(전액 경로우대자인 모를 위하여 지출) * 전년도 본인의 체크카드 등 사용내역 없음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모 자 녀 51. 2. 3 53. 4. 5 26. 3. 6 97. 8. 9 없 음 〃 〃 12.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근로소득ㆍ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ㆍ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11쪽) ① 소득구분코드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별로 각각 51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근무지별로 1, 2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 : 근무처명을 각각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39,000,000원 (31,000,000원 + 8,000,000원) ⑥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1,10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고, 총수입금액(⑤)의 금액이 큰 근무지부터 차례로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근 로 소 득 공 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⑦ 소득금액 : ⑤총수입금액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각각 적습니다. 소득금액의 합계는 27,900,000원입니다.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선경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0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란에 27,9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직계존속 1957.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1997.1.1 이후 출생)을 공제합니다. ④ 경로우대자(1947.12.31 이전 출생자) 추가공제 : 1,000,000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7,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500,000원 ⑬ 주택자금공제 : 1,400,000원 ⑮ 특별공제합계(근로소득이 있는 자 란에 기재) : 1,400,000원(⑫~⑭ 합계)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을 각각 적습니다. ? 금액 : 1,185,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13,700,000원-총급여액 39,000,000원×25%)×30%=1,185,000원 사업자등록번호 : 공란으로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185,000원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10,085,000원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27,900,000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소득공제 : 10,085,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과세표준 : 17,815,000원 (?-?) ? 세율 : 15% ? 산출세액 : 1,592,250원 (17,815,000 × 15% - 1,08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692,000원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692,000원을 적습니다. * 산출세액 1,592,25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원+(292,250×30%)=802,675원 * 공제한도 : Max(①,②) = 692,000 ①74만원 - [(3,900만원-3,300만원)×8/1,000] = 692,000 ②66만원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400,000원 연금계좌의 연금저축납입액 4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6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 15%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을 적고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 120,000원을 적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334,500원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 2,230,000원 *의료비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지출액 3,400,000원-총급여액 39,000,000원×3%=2,230,000원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대상금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334,5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225,000원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 1,500,000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225,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581,5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 세액공제 : 1,581,500원 * 세액공제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결정세액 : 10,750원 (?-?-?) ? 합계 : 10,750원 (?+?+?) ? 기납부세액 :0원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납부(환급)할 총세액 : 10,750원 (?-?)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0,750원 (?-?+?-)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0원(①~⑩의 합계) ? 세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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