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12_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신고서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4-30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작성사례12_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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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현 근무지 및 전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
성명 : 서공정

구 분
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근무처명
(주)선경
세정(주)
근무처 사업자번호
108-81-*****
123-81-*****
총 급 여
31,000,000
8,000,000
급여총액
23,000,000
6,000,000
상여총액
8,000,000
2,000,000
근로소득공제
9,900,000
4,700,000
근로소득금액
21,100,000
3,300,000
주 택 자 금 공 제
1,400,000
- 세정(주)에서 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 없음
- (주)선경에서 세정(주)의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없음
특별세액공제대상

보험료공제대상
1,000,000
의료비공제대상
2,230,000
교육비공제대상
1,500,00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00,000
연금저축납입액
4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00,000
결정세액(소득세)
0

*현금영수증 사용액 : 13,700,000원(의료비지출액 포함)
*의료비지출액 : 3,400,000원(전액 경로우대자인 모를 위하여 지출)
* 전년도 본인의 체크카드 등 사용내역 없음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51. 2. 3
53. 4. 5
26. 3. 6
97. 8. 9

없 음









12.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근로소득ㆍ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ㆍ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11쪽)
① 소득구분코드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별로 각각 51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근무지별로 1, 2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 : 근무처명을 각각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39,000,000원 (31,000,000원 + 8,000,000원)
⑥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1,10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고, 총수입금액(⑤)의 금액이 큰 근무지부터 차례로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근 로 소 득 공 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⑦ 소득금액 : ⑤총수입금액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각각 적습니다. 소득금액의 합계는 27,900,000원입니다.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선경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0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란에 27,9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직계존속 1957.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1997.1.1 이후 출생)을 공제합니다.
④ 경로우대자(1947.12.31 이전 출생자) 추가공제 : 1,000,000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7,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500,000원
⑬ 주택자금공제 : 1,400,000원
⑮ 특별공제합계(근로소득이 있는 자 란에 기재) : 1,400,000원(⑫~⑭ 합계)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을 각각 적습니다.
? 금액 : 1,185,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13,700,000원-총급여액 39,000,000원×25%)×30%=1,185,000원
사업자등록번호 : 공란으로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185,000원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10,085,000원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27,900,000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소득공제 : 10,085,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과세표준 : 17,815,000원 (?-?)
? 세율 : 15%
? 산출세액 : 1,592,250원 (17,815,000 × 15% - 1,08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692,000원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692,000원을 적습니다.
* 산출세액 1,592,25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원+(292,250×30%)=802,675원
* 공제한도 : Max(①,②) = 692,000
①74만원 - [(3,900만원-3,300만원)×8/1,000] = 692,000
②66만원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400,000원
연금계좌의 연금저축납입액 4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6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 15%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을 적고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 120,000원을 적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334,500원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 2,230,000원
*의료비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지출액 3,400,000원-총급여액 39,000,000원×3%=2,230,000원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대상금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334,5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225,000원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 1,500,000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225,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581,5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 세액공제 : 1,581,500원
* 세액공제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결정세액 : 10,750원 (?-?-?)
? 합계 : 10,750원 (?+?+?)
? 기납부세액 :0원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납부(환급)할 총세액 : 10,750원 (?-?)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0,750원 (?-?+?-)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0원(①~⑩의 합계)

? 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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