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13_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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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작성사례13_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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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성 명 : 이 공 평
주 소 :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

구 분
연말정산 주요 내역
근무처명
(주) 국 세
근무처 사업자번호
607-81-*****
총 급 여
100,000,000
근로소득금액
85,250,000
인적공제내역

세액공제내역

본인
1,500,000
보험료공제
120,000
부양가족(3명)
4,500,000
의료비공제
1,050,000
70세이상자(1명)
1,000,000
교육비공제
900,000
한부모공제
1,0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국민연금보험료
1,000,000
결정세액
소득세 : 7,810,000 , 지방소득세 : 781,000

*교육비 : 6,000,000원
* 의료비 지출액 : 본인 10,000,000원
* 자녀 2명, 모친 1명
* 보장성보험료 : 1,000,000원



자료2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20,000,000원
- 지급처 : (주) 동래
1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기타소득자 및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근로소득ㆍ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 환급금 계좌신고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ㆍ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① 소득구분코드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51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 근무처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⑥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4,75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근 로 소 득 공 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⑦ 소득금액 :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국세*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7,810,000원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기타소득>
① 소득구분코드 : 6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 지급처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⑥ 필요경비 : 0원
⑦ 소득금액 : 20,000,000원
*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난에 85,250,000원, 기타소득금액란에 20,0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③ 부양가족 : 4,500,000원 (3명×150만원)
④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1,000,000원
⑦ 한부모가족 : 1,000,000원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⑧ 인적공제계(①~⑦) : 8,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1,000,000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모친,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9,000,000원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7,810,000원
⑩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0원
⑪ 기납부세액 합계 : 7,810,000원(①~⑩의 합계)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05,250,000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9,000,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96,250,000원 (?-?)
세율 : 35%
산출세액 : 18,787,500원 (96,250,000 × 35% - 14,90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원
③ 세액공제 :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500,000원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상당액 : 15,217,428원
산출세액(18,787,500원)× = 15,217,428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 급 여 액
공 제 한 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원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을 공제대상금액에 적고 12%의 적용률을 곱한 금액 12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1,050,000원
본인의 의료비 지출금액 가운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10,000,000원 중 근로소득금액 100,000,000원의 3%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7,000,000원이 공제대상입니다. 15%의 적용률을 곱한 1,050,000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900,000원
교육비 지출액 6,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란에 기재하고 15%의 적용률을 적용한 9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2,8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세액공제 : 2,870,000원
*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15,917,500원 (--)
합계 : 15,917,500원 (++)
? 기납부세액 : 7,810,000원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8,107,500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8,107,5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96,25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1,878,750원 ( ×세율3.5%-누진공제액1.490,000원=1,878,75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0원, ×10/100=287,000원)
? 란의 금액 : 1,591,750(--)
기납부세액 : 781,000원
?란의 금액 : 810,750원 (-)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이 공 평
② 주민등록번호
7
5
0
2
0
3
-
1
*
*
*
*
*
*
③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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