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안내
1.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고시 제2015-33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5.07.31.) | ||||||||||||||||||||||
2.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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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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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
3.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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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아래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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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 ||||||||||||||||||||||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본청 소득세과 ☎ 044-204-3263에 문의) | ||||||||||||||||||||||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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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
가.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
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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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및「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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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
※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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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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