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17귀속)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17귀속)
원칙 : 직전연도(2016)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군 및 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이상자
15천만원
미만자
36백만원
이상자
36백만원
미만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이상자
75백만원
미만자
24백만원
이상자
24백만원
미만자
* 신규사업자의 2017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제5항 단서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산세 적용(, , 중 큰 금액)
무신고 납부세액×20%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6)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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