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1_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4-27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작성사례1_성실신고 확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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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 성 명 : 최 공 정


자료2
사업소득 내역
① 상호 : 세종상사 업종 : 제조업/신발
2017년 총수입금액 1,500,000,000원, 필요경비 1,400,000,000원
※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② 신고유형 : 성실신고확인


자료3
가족사항 등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70. 2. 3
71. 4. 5
47. 3. 6
96. 2. 7
97. 8. 9
100,000,000원
없 음





만 70세
만 21세
만 20세

① 모 의료비 지출액 : 8,000,000원
②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 : 각각 5,000,000원, 6,000,000원


자료4
기타자료
① 중간예납 4,000,000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3,000,000원 납부하였음
③ 성실신고확인비용 : 2,000,000원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부담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 사업소득명세서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성실신고확인에 ?표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므로 14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신발 제조업 코드인 192001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500,000,000원
⑩ 필요경비 : 1,400,000,000원
⑪ 소득금액 : 100,0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00,000,000원을 적습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④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1,000,000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7,0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난에 본인, 배우자, 모, 1997년생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3,000,000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3,000,000원
소득공제 합계 (⑧~+⑮+) : 10,000,000원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00,000,000원 {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10,000,000원 (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90,0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35%, 16,600,000원
* 과세표준90,000,000원×세율35%-누진공제액14,900,000원=16,600,000원

세액감면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③ 세액감면 : 3,320,000원
*산출세액(16,600,000원)××감면율(20%)
* 수도권에서 소기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므로 20%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감면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⑤ 조특법상 세액공제 : 조특법 제126조6(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1,000,000원 *확인비용(2,000,000원)×공제율(60%) = 1,200,000원 (한도 : 100만원)
○의료비세액공제 : 750,000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경우이므로 의료비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와 의료비부담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5,000,000원을 공제대상금액란에 적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7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8,000,000원 중 사업소득금액 100,000,000원의 3%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8,000,000 - 100,000,000 × 3% = 5,000,000

○교육비세액공제 : 1,650,000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 11,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5%를 적용한 금액 1,650,000원을 적습니다.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750,000+1,650,000=2,400,000
⑥ 세액공제 합계 : 3,55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4,000,000원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4,000,000원(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세액감면:3,320,000원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세액공제 3,550,000원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9,730,000원 (--)
합계 : 9,730,000원 (++)
기납부세액:4,000,000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5,730,000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5,730,0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90,00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1,660,000원 ( ×세율3.5%-누진공제액1,490,000원=1,660,00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332,000원, ×10/100=355,000원)
???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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