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사례
| 제 목 | 작성사례2_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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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 성 명 : 김 한 국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1) 사업장 : 서울 중구 퇴계로 ×× ① 업종 : 부동산임대업 ② 2017년도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2016년도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③ 신고유형 : 추계신고 (2) 사업장 : 서울 중구 퇴계로 ×× 한국식당 ① 업종 : 음식점업 (공동사업장,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50%) ② 2017년도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필요경비 40,000,000원 2016년도 총수입금액 : 70,000,000원 ③ 신고유형 : 복식기장 (자기조정)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장 모 자 녀 (1) 자 녀 (2) 66. 2. 4 67. 3. 5 48. 5.10 97. 7.20 98. 9. 8 없 음 〃 〃 〃 자료4 기타 ①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720,000원을 납부하였음 ② 중간예납세액 : 500,000원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복식기장 신고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 사업소득명세서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기장의무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별 복식 부기 간편 장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 만원이상 1억5천 만원미만 3천6백 만원이상 3천6백 만원미만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 만원이상 7천5백 만원미만 2천4백 만원이상 2천4백 만원미만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30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123-**-*****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32를 적습니다. 김한국의 부동산임대업은 단순경비율대상입니다. * 단순경비율 코드 : 32 ※ 소득세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⑧ 주업종 코드 : 점포(자기땅) 임대 코드인 701201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⑩ 필요경비 : 8,300,000원 * 부동산 임대(701201)의 단순경비율 41.5%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20,000,000 × 단순경비율 41.5% = 8,300,000 소득금액 : 11,7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난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식당”, “123-45-*****”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자 본인이 세무조정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조정에 해당합니다. *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코드 : 11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⑧ 주업종 코드 : 기타음식점업 552305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30,000,000원 (지분 50%)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필요경비 : 20,000,000원 (지분 50%) 소득금액 : 10,000,000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1”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2.31”을 적습니다. ⑭대표공동사업자:공동사업이므로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⑮ 특수관계자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란에 11,700,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0,000,000원을 각각 적고, 합계란에 21,7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4,500,000원(3명×150만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7,5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720,000(연간 납입금액)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장모, 자녀 등 5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8,220,000원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500,000원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500,000원(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21,700,000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8,22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13,48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15%, 942,000원 * 과세표준13,480,000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942,000원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 86,820원 (100만원 한도) *산출세액(942,000원)××공제율(20%) * 음식점업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복식기장하므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명이므로 세액공제 금액 300,000원을 적습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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