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사례
| 제 목 | 작성사례3_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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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내용보기 | 자료1 김성실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현황 ① (주)ABC로부터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 1,500만원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375만원, 지방소득세 37만5천원 ② (주)AA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은행예금 이자소득 : 1,000만원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140만원, 지방소득세 14만원 ③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 2,000만원 ④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BB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2,000만원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2017. 3. 21. - 원천징수세액 : 배당소득 280만원, 지방소득세 28만원 자료2 약국 사업소득 현황 ○ 2017년 수입금액 8,000만원, 필요경비 4,000만원 ○ 2017년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사용금액 1천만원 ○ 2016년 수입금액 7,000만원 ○ 신고유형 :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52. 4. 1 54. 3. 4 85. 3. 1 없음 〃 자료4 기 타 ○ 중간예납 : 2,400,000원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은행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작성 ⇒ ?이자소득 명세서 작성⇒ ?배당소득 명세서 작성 ⇒ ?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약국 사업자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유형 :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이자소득 명세서 (신고서 제5쪽) ① 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11, 12, 13, 15, 16)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11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12 그 밖의 이자소득 : 1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16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 징수의무자 또는 소득발생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점별로 작성합니다. ⑤ 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11코드), 20,000,000원(15코드), 10,000,000원 (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 3,750,000원(11코드), 1,400,000원(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 ① 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21, 22, 23, 26, 28, 29)으로 적습니다. * 금융소득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 21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는 배당소득 : 22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 2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26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29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배당액 : 20,000,000원 *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⑥ 배당가산액(gross-up)대상금액 : 20,000,000원 *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배당소득(배당 가산하지 않는 배당 포함)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 이자소득(4,500만원)만으로 금융소득이 이미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2,000만원 전액이 배당가산 대상금액임 ⑦ 배당가산액 : 2,200,000원 * ⑥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20,000,000원 × 가산율(11%) = 2,200,000원 ⑧ 배당소득금액 : 22,200,000원 * ⑤ 배당액 20,000,000원 + ⑦배당가산액 2,200,000원 = 22,200,000원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 2,800,000원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중부약국”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206-**-*****”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11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의약품 소매업 코드인 523111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90,000,000원 ○ 소득세과-338, 2012.04.12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⑩ 필요경비 : 40,000,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45,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란에, ?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22,200,000원을 배당소득금액란에, ?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의 합계액 50,000,000원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1985년생 자녀1명은 만 20세를 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⑧ 인적공제 계(①~⑦) : 3,0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3,000,000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신고서 제23쪽) ① 비영업대금이익 : 15,000,000원 * ?이자소득명세서의 11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20,000,000원 * ?이자소득명세서의 15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 0월 (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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