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4_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신고서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4-30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작성사례4_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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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김성공 교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
(1) 지급처 : A+대학교
(2)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3)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① 소득공제 :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명 150만원
② 세액공제 대상 :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 100만원, 교육비 600만원 지출
(4)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 2,925,000원, 지방소득세 292,500원


자료2
사업소득자료 : 연구개발용역 대가
(1) X법인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음. (직전연도 수입금액 : 9천만원)
① 연구용역대가 1억원, ② 용역제공완료일 2017.11.30
(2)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함
① 필요경비 7천만원, ② 소득금액 3천만원
(3)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3,000,000원, 지방소득세 300,000원


자료3
기타소득 자료 : 원고료
(1) C출판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원고료를 지급받음.
① 원고료 1,000만원, ② 법정필요경비(80%) : 800만원
③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 400,000원, 지방소득세 40,000원


자료4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57. 4.26
58. 4.16
92. 8. 9
98. 2.17

없 음


근로소득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신고서 작성 해설

□김성공 교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X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지급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김성공 교수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나,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분리과세).
김성공 교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분리과세: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세무대리인 ⇒ ?사업소득명세서 ⇒ ?근로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연구 및 개발업의 경우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유형 : 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세무대리인 (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관리번호, ?조정반번호를 적습니다. 대리구분 란에는 ??조정에 ?표를 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사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12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연구 및 개발업 코드인 730000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1억원)을 적습니다.
⑩ 필요경비 : 70,000,000원
* 연구용역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일련번호 : 1
상호(성명) : X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209 - 81 - *****
소득세 : 3,000,000원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① 소득구분 코드 : 51
② 일련번호 : 1
③ 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근무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참조).
⑤ 총수입금액(총급여액·총연금액) : 50,00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⑥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 12,25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 37,750,000원(⑤-⑥)
⑧ 원천징수소득세 : 2,925,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기타소득>
○ 분리과세 선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의 합계액,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란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67,750,000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4,5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63,25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 24%
산출세액:9,960,000원 (63,250,000 × 24% - 5,22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 660,000원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660,000원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 5,549,667원

*근로소득세액공제 :715,000원+(4,249,667원×30%)=1,989,900원(공제한도인 660,000원을 공제)
a) 공제액

구 분
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 120,000원
공제대상금액 : 1,000,000원
○교육비 : 900,000원
공제대상 금액 : 6,000,000원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5%를 적용한 금액 900,000원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83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⑦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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