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6_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신고서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4-30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작성사례6_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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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성 명 : 김 흥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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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상 호 : 흥덕노래방, 사업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② 신규사업자(2017.2.1개업)로 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③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9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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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72. 1. 3
80. 3. 5
08. 9. 1
10. 1. 8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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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 5,000,000원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② 임차료 : 10,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③ 인건비 : 12,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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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 하였음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25쪽)

※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사업장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④ 과세기간 : 2017.2.1(개시일)부터 2017.12.31까지로 적습니다.
⑤ 상호 : 흥덕노래방
⑥ 사업자등록번호 : 301-**-*****
⑦ 업태/종목 : 서비스/노래방
⑧ 업종코드 : 서비스/ 노래방 코드인 924903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27,000,000원
*매입비용5,000,000원+임차료10,000,000원+인건비12,000,000원=27,000,000
⑭ 기준경비율 : 13.8%
⑮ 금액 : 11,04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13.8% = 11,040,000원
필요경비계 : 38,040,000원
기준소득금액 : 41,96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필요경비계 38,040,000원
단순경비율 : 72.4%
금액 : 22,08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단순경비율72.4%) = 22,080,000원
비교소득금액 : 57,408,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22,08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6배(간편장부대상자) = 57,408,000원
소득금액 : 41,960,000원
* 과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5,0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 5,000,000원을 란에 적습니다.
임차료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10,0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 10,000,000원을 란에 적습니다.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12,0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흥덕노래방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301-**-*****)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 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코드 : 노래방 코드인 924903 을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란의 금액을 ⑨, ⑩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 41,960,000원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 (2명×150만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6,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200,000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7,20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0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120,000원
* 지급금액 12,000,000원 × 1% = 120,000원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신규사업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합계 : 120,000원 (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41,960,000원{?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7,200,000원(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34,760,000원(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15%, 4,134,000원
* 과세표준34,760,000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4,134,000원
세액공제 : 37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의 ⑥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3,764,000원 (--)
가산세 : 120,000원
합계 : 3,884,000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3,884,000원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3,884,0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34,76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413,400원 ( ×세율1.5%-누진공제액108,000원=413,40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0원, ×10/100=37,000원)
결정세액 : 376,400 (--)
가산세 :「지방세법」 제99조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12,000원)
??란의 금액 : 388,400원 (+)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흥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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