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사례
제 목 | 작성사례6_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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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성 명 : 김 흥 덕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상 호 : 흥덕노래방, 사업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② 신규사업자(2017.2.1개업)로 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③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924903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72. 1. 3 80. 3. 5 08. 9. 1 10. 1. 8 없 음 〃 〃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 5,000,000원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② 임차료 : 10,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③ 인건비 : 12,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자료5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 하였음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25쪽) ※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사업장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④ 과세기간 : 2017.2.1(개시일)부터 2017.12.31까지로 적습니다. ⑤ 상호 : 흥덕노래방 ⑥ 사업자등록번호 : 301-**-***** ⑦ 업태/종목 : 서비스/노래방 ⑧ 업종코드 : 서비스/ 노래방 코드인 924903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27,000,000원 *매입비용5,000,000원+임차료10,000,000원+인건비12,000,000원=27,000,000 ⑭ 기준경비율 : 13.8% ⑮ 금액 : 11,04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13.8% = 11,040,000원 필요경비계 : 38,040,000원 기준소득금액 : 41,96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필요경비계 38,040,000원 단순경비율 : 72.4% 금액 : 22,08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단순경비율72.4%) = 22,080,000원 비교소득금액 : 57,408,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22,08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6배(간편장부대상자) = 57,408,000원 소득금액 : 41,960,000원 * 과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5,0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 5,000,000원을 란에 적습니다. 임차료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10,0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 10,000,000원을 란에 적습니다.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12,0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흥덕노래방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301-**-*****)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 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코드 : 노래방 코드인 924903 을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란의 금액을 ⑨, ⑩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 41,960,000원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 (2명×150만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6,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200,000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7,20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0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120,000원 * 지급금액 12,000,000원 × 1% = 120,000원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신규사업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합계 : 120,000원 (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41,960,000원{?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7,200,000원(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34,760,000원(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15%, 4,134,000원 * 과세표준34,760,000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4,134,000원 세액공제 : 37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의 ⑥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3,764,000원 (--) 가산세 : 120,000원 합계 : 3,884,000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3,884,000원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3,884,00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34,76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413,400원 ( ×세율1.5%-누진공제액108,000원=413,40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0원, ×10/100=37,000원) 결정세액 : 376,400 (--) 가산세 :「지방세법」 제99조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12,000원) ??란의 금액 : 388,400원 (+)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흥 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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