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사례
제 목 | 작성사례5_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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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대전 중구 보문로 ×× 성 명 : 이 세 종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상 호 : 대전예체능학원 사업장 : 대전 중구 보문로 ×× 2017년도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필요경비 : 35,000,000원 2016년도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신고유형 : 간편장부, 업종코드 : 809003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女 배 우 자 자 녀 (1) 자 녀 (2) 67. 1. 3 66. 3. 5 97. 9. 1 98. 1. 8 25,000,000 30,000,000 없 음 〃 사업소득 근로소득 ※ 배우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2명의 부양가족 공제하였음 자료4 기부금 내역 기부자 기부금단체 기부금종류 기부금액 본 인 본 인 선거관리위원회 ○○종교단체 정치자금 지정기부금 100,000원 500,000원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2,000,000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액 : 500,000원(2013.12.31.이전 지급분)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간편장부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간편장부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 경우이므로 20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예체능계열학원 코드인 809003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⑩ 필요경비 : 35,000,000원 소득금액 : 25,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25,000,000원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⑥ 부녀자공제 : 500,000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2,000,000원 ⑭ 기부금공제 : 500,000원 *지정기부금 공제액 : 이월액 500,000원(2013.12.31.이전 지급분)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25,000,000)× =2,500,000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⑮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500,000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난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2,50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0,000원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 금액 : 100,000원 세액공제 : 90,909원 *공제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0,000원)×= 90,909 ⑥ 세액공제 합계 : 160,909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300,000원(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25,000,000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2,5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22,5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 15% 산출세액 : 2,295,000원 * 과세표준22,500,000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산출세액2,295,000원 세액공제 : 160,909원(세액공제 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2,134,091 (--) 합계 : 2,134,091원 (++) 기납부세액 : 300,000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1,834,091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834,091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22,50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229,500원 ( ×세율1.5%-누진공제액108,000원=229,50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0원, ×10/100=16,091원) ???란의 금액 : 213,409원 (--)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이 세 종 ② 주민등록번호 6 7 0 1 0 3 - 2 * * * * * * ③ 주 소 대전 중구 보문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조정신고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25,000,000 소 득 공 제 2,500,000 과 세 표 준(-) 22,500,000 22,500,000 세 율 15% 1.5% 산 출 세 액 2,295,000 229,500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160,909 16,091 결 정 세 액(--) 2,134,091 213,409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2,134,091 213,409 기 납 부 세 액 300,000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1,834,091 213,409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1,834,091 213,409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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