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5_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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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작성사례5_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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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대전 중구 보문로 ××
성 명 : 이 세 종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상 호 : 대전예체능학원
사업장 : 대전 중구 보문로 ××
2017년도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필요경비 : 35,000,000원
2016년도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신고유형 : 간편장부, 업종코드 : 809003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女
배 우 자
자 녀 (1)
자 녀 (2)
67. 1. 3
66. 3. 5
97. 9. 1
98. 1. 8
25,000,000
30,000,000
없 음

사업소득
근로소득



※ 배우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2명의 부양가족 공제하였음

자료4
기부금 내역

기부자
기부금단체
기부금종류
기부금액
본 인
본 인
선거관리위원회
○○종교단체
정치자금
지정기부금
100,000원
500,000원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2,000,000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액 : 500,000원(2013.12.31.이전 지급분)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간편장부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간편장부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 경우이므로 20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예체능계열학원 코드인 809003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⑩ 필요경비 : 35,000,000원
소득금액 : 25,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25,000,000원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⑥ 부녀자공제 : 500,000원
⑧ 인적공제계(①~⑦) : 2,000,000원
⑭ 기부금공제 : 500,000원
*지정기부금 공제액 : 이월액 500,000원(2013.12.31.이전 지급분)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25,000,000)× =2,500,000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⑮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500,000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난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2,50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0,000원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 금액 : 100,000원
세액공제 : 90,909원
*공제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0,000원)×= 90,909
⑥ 세액공제 합계 : 160,909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300,000원(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25,000,000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2,5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22,5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 15%
산출세액 : 2,295,000원
* 과세표준22,500,000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산출세액2,295,000원
세액공제 : 160,909원(세액공제 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2,134,091 (--)
합계 : 2,134,091원 (++)
기납부세액 : 300,000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1,834,091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834,091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22,500,0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229,500원 ( ×세율1.5%-누진공제액108,000원=229,50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0원, ×10/100=16,091원)
???란의 금액 : 213,409원 (--)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이 세 종
② 주민등록번호
6
7
0
1
0
3
-
2
*
*
*
*
*
*
③ 주 소
대전 중구 보문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조정신고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25,000,000


소 득 공 제

2,500,000


과 세 표 준(-)

22,500,000

22,500,000


세 율

15%

1.5%


산 출 세 액

2,295,000

229,500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160,909

16,091

결 정 세 액(--)

2,134,091

213,409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2,134,091

213,409


기 납 부 세 액

300,000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1,834,091

213,409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1,834,091

213,409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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