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사례
제 목 | 작성사례7_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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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광주 동구 중앙로 ××, 성 명 : 홍 길 동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상 호 : 길동식당, 사업장 : 광주 동구 중앙로 ×× ② 2017. 10. 1. 폐업, 한식점업 수입금액 : 94,100,000원 직전연도 수입금액 170,000,000원 ③ 구청으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50,000,000원 지급받음 - 이전불능자산 보상금 25,000,000원 포함 ④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900,000원 받음 ⑤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552101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72. 1. 3 75. 3. 5 02. 9. 1 05. 1. 8 없 음 〃 〃 장애인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 53,960,000원 매입비용 중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수취분이 500,000원(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재화의 거래건당 3만원 이하분 1,96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② 임차료 : 16,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③ 인건비 : 23,000,000원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자료5 기타자료 ① 중간예납 : 300,000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 연간 720,000원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가산세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제25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사업장소재지 : 광주 동구 중앙로 ×× ④ 과세기간 : 2017.1.1부터 폐업일까지 적습니다. ⑤ 상호 : 길동식당 ⑥ 사업자등록번호 : 408-**-***** ⑦ 업태/종목 : 음식/한식점업 ⑧ 업종코드 : 음식/한식점업 코드인 552101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20,000,000원 * 총수입금액 : 120,000,000 = 94,100,000 + 25,000,000 + 900,000 ※ 영업손실보상금(이전불능자산 보상금은 제외) 25,000,0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 9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92,960,000원 매입비용 53,960,000원+임차료 16,000,000원+인건비 23,000,000원 ⑭ 기준경비율 : 7.8% × 1/2 ※ 2012년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⑮ 금액 : 4,68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7.8% × 1/2 = 4,680,000원 필요경비계 : 97,640,000원 기준소득금액 : 22,36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필요경비계 97,640,000원 단순경비율 : 89.7% 금액 : 12,36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단순경비율 89.7%) = 12,360,000원 비교소득금액 : 39,552,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2,36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3.2배 = 39,552,000원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2배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 22,360,000원 * 과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51,500,000원을 란에 적고,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 500,000원을 란에 옮겨 적으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960,000원을 란에 적은 후 이 세 가지를 합계(++)한 금액 53,960,000원을 란에 적습니다. 임차료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16,000,000원을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 16,000,000원을 란에 적습니다. 인건비 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3,000,000원을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비용중 500,000원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꼭 그 명세를 적어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를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코드 : 한식점업 코드인 552101 을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란의 금액을 ⑨, ⑩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란에 22,36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⑤ 장애인(추가공제) : 2,000,000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8,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720,000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8,72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22,360,000원{?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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