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8_신규 사업 개시자 신고서

신고서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4-30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작성사례8_신규 사업 개시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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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성 명 : 김 금 호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사업장 :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② 착공일 : 2017.5.1, 사업개시일 : 2017.10.1
③ 업종 :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
④ 2017년 분양수입금액 : 800,000,000원, 2016년 수입금액 : 0원
⑤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451105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자 녀
72. 1. 3
75. 3. 5
08. 9. 1
10. 1. 8

없 음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 550,000,000원
외주가공비(건설비) : 세금계산서 수취 300,000,000원
토지(5년 보유) 취득원가 : 200,000,000원
자재비 : 세금계산서 수취 50,000,000원
② 인건비 : 50,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자료5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하였음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 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25쪽)
※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사업장소재지 :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④ 과세기간 : 2017.10.1(개시일)부터 2017.12.31까지로 적습니다.
⑤ 상호 : 영광건설
⑥ 사업자등록번호 : 410-**-*****
⑦ 업태/종목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⑧ 업종코드 : 주거용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코드인 451105을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800,000,000원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600,000,000원
매입비용 550,000,000원+ 인건비 50,000,000원
⑭ 기준경비율 : 12.2%
⑮ 금액 : 97,6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12.2% = 97,600,000원
필요경비계 : 697,600,000원
기준소득금액 : 102,4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필요경비계 697,600,000원
단순경비율 : 91.6%
금액 : 67,2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단순경비율91.6%) = 67,200,000원
비교소득금액 : 174,720,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67,2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6배(간편장부대상자) = 102,400,000원
소득금액 : 102,400,000원
* 과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매입비용 계 :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350,000,000원을 난에 적고, 토지구입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200,00,000원을 난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 550,000,000원을 난에 적습니다.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50,000,000원을 난에 적은 후 합계(+)한 금액을 난에 적습니다.
=??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소득세과-254 (12.3.27)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영광건설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410-**-*****)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을 적습니다.
⑧주업종코드 :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판매) 코드인 451105을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란의 금액을 ⑨, ⑩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102,400,000원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 (2명×150만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6,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200,000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7,200,000원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지급금액 50,000,000원 × 1% = 500,000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합계 : 500,000원 (①~의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이므로 세액공제액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표준세액 공제 :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02,400,000원{?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7,200,000원(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95,2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35%, 18,420,000원
* 과세표준 95,200,000원×세율35%-누진공제액14,900,000원=18,420,000원
세액공제 : 370,000원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18,050,000원
가산세 : 500,000원
합계 : 18,550,000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18,550,000원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인 금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8,050,000원
* 가산세는 분납적용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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