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세율

업데이트 일자 : 2018-02-21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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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22%
18,000만원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10%
10%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4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10%
10%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3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3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30%
40%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2012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1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0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09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2억 초과
22%
2,2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법인세율 인하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주택.비사업용토지.기타부동산

법인세 세율 (2008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2억 초과
25%
2,8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12%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상향조정 :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10%
20%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30%
40%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2007.1.1.이후 양도분부터)
30%
40%



법인세 세율 (2007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1억 초과
25%
1,200만원
비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22%

18,000만원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10%

10%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4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10%

10%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3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3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30%

40%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2012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1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0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09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2억 초과

22%

2,2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법인세율 인하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주택.비사업용토지.기타부동산



법인세 세율 (2008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2억 초과

25%

2,8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12%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상향조정 :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10%

20%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30%

40%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2007.1.1.이후 양도분부터)

30%

40%







법인세 세율 (2007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1억 초과

25%

1,200만원

비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법인세 세율 (2014년)법인세 세율 (2013년)법인세 세율 (2012년)법인세 세율 (2011년)법인세 세율 (2009년)법인세 세율 (2008년)법인세 세율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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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