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MAX ① 무신고 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 ② 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MAX ① 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②](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3%?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1%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1%(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의 2%
(그 외 공급가액의 1%)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16.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16.12.31. 이전까지는 0.1%)
? 미전송 공급가액의 1% (’16.12.31. 이전까지는 0.3%)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0.5%(면세법인)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제 목 | 법인세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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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17년)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MAX ① 무신고 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 ② 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MAX ① 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②](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①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3%?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1%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1%(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의 2% (그 외 공급가액의 1%)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16.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16.12.31. 이전까지는 0.1%) ? 미전송 공급가액의 1% (’16.12.31. 이전까지는 0.3%)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0.5%(면세법인)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 ||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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