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연금소득
제 목 | 2016 퇴직소득 세액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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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소득 세액정산
? (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사례≫ ?입사일 ’13.1.1., 중간정산지급일 ’15.12.31., 퇴사일 ’16.3.31. → 중간정산 지급시 근속연수 : 36개월(’13.1.1.~’15.12.31., 3년) → 최종 퇴직시 근속연수 : 39개월(’13.1.1.~’16.3.31., 4년) → 정산 근속연수 : 36개월 + 39개월 - 중복월수 36개월 = 39개월(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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