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연금소득
제 목 | 2016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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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2016년 이후 적용) 종전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개정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①×80%)+(퇴직소득산출세액②×2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기납부(과세이연)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산출세액②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2012년 이전분 (근속연수 안분) 2013년 이후분 (근속연수 안분) 산출세액 (과세표준÷근속연수) ×세율×근속연수 산출세액 (과세표준×5÷근속연수) ×세율÷5×근속연수 퇴직소득산출세액 ①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40%)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 2012년 이전분 =(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 2013년 이후분 =(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근속연수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38% 19,400,000원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근속연수×12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적용비용)+(②×적용비율) ①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②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왼쪽 상단의 배너에서 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 ≪사례≫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16년 퇴직)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2.01.01 입사하였고 2016.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5천만원 중 2천만원만 2016.04.01. IRP계좌로 이체.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7,939,185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3,200,000 정률공제 75,200,000 = 188,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000,000 = 400만원 + 80만원(15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4,8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76,853,333 (104,800,000×11/15) 27,946,667 (104,800,000-76,853,333) 104,800,000 (÷) 근속연수 11년 4년 (=) 연평균과세표준 6,986,666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4,933,33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419,199 4,159,999 (×) 근속연수 11년 ÷ 5 × 근속연수 ÷ 5 × 4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4,611,189 3,327,996 7,939,185 ②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12,225,000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000,000 근속연수공제 8,000,000 = 400만원 + 80만원(15년 - 10년) (=) 환산급여 144,000,000 =(188,000,000-8,000,000) ÷ 15년 × 12 (-) 환산급여공제 81,500,000 = 61,700,000 + (144,00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62,500,0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9,780,000 ÷ 12 × 근속연수 ÷ 12 × 15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2,225,000 ③ 차감원천징수세액:2,865,800원 특례적용산출세액* 8,796,348 (①7,939,185×80%)+(②12,225,000×2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4,776,348 (-) 이연퇴직소득세 1,910,539 = 4,776,348 × (20,000,000 ÷ 50,000,000) (=) 차감원천징수세액 2,865,800 * (2016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8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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