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제 목 | 20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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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유의 사항》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할 때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로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 해당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지아니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인 것 - (신청방법) 옵션행사일 전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의 부여, 행사정보 등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함(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한도 부여 기간 특례대상 기준 특례 한도 1999.12.31. 이전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5천만원 2000.1.1.~2000.12.31.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3천만원 2001.1.1.~2006.12.31.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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