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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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이 받는 수당 포함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기관

대상 근로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연구활동에직접 종사
하는 자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분 류
대 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월정액급여 계산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①-②
월정액급여
재계산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대상 소득
한 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① 기본급 12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6만원
③ 식대(매월) 13만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⑦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⑧ 상여(부정기) 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한도
월 100만원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적용
방법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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