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이자소득의 범위

금융(이자․배당)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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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

1.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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