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배당)소득
제 목 | 2016 이자소득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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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
1.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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