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배당)소득
제 목 | 2016 배당소득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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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상법 개정에 따라 건설이자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삭제(2012.4.15. 이후 발생분부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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