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세액 감면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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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
가. 정부간의 협약에 따른 감면

•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
나.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의 강의(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대부분 2년, 중국은 3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제외, 6년 한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일정한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15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2013.12.31. 이전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비율은 100%를 적용
2014∼2015년 취업(재취업 포함)한 청년 등의 경우 감면비율 50%를 적용
2016년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청년 등의 경우 70%(150만원 한도) 적용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법규소득 2014-288, 2014.08.29.)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이하 “최대주주 등”)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달러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독립된 연구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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