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세액 공제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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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 - 3천3백만원)×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 - 7천만원)× 1/2] → (최저 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나.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 1명~2명 : 1명당 연 15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공제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공제

? 연금계좌의 종류
ㆍ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ㆍ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납입액 =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인출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특례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인출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해당연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가능


≪사례≫



2015년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여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 추가 납입없이 초과납입금 전환신청을 한 경우,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 200만원 = 600만원(전체 납입액) - 400만원(기 공제액)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제출서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12%
보험료납입증명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자료 가능)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15%


- 세액공제액 : 납입보험료 × 세액공제율(12%)
- (공제 가능한 보험료 확인방법)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됨

나.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배우자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 (한도없음)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 (연 700만원 한도) 그 밖의 부양가족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세액공제 절차
- 근로자가 당해 연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의 “⑥본인 등 해당여부”와 “⑫난임 시술비 해당여부”란의 기재 내역에 따라 의료비지출금액을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의 의료비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구분 기재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

• 지출 항목별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

의료비 지출 항목
증빙서류
비 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기관 및 약국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개별 지급내역 기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연간 지급내역 기재)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기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임의제출한 자료 제공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및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의료용구명 기재)



《유의 사항》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산후조리원, 간병인 지급비용 등


다.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대상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교육대상자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비 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제외)에 지급한 교육비*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국외 소재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1인당 한도

구분
한도
초등학교취학전
아동
300만원
초ㆍ중ㆍ고
대학생
900만원





*포함되는 것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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