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제 목 | 2016 그밖의 소득공제 | ||
---|---|---|---|
텍스트 내용보기 |
▣ 그 밖의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별 소득공제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까지 2001.1.1.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 공제 등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 1,800만원 이내 (’13년 이후 납입시) 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공제서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납입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 한도금액 연 72만원 한도 (불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한 공제방법,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공제시 유의해야 함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퇴직소득=공제금-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 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 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예외) ’09.12.31.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포함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유의 사항》 구 분 내 용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임 세대주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기준시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봄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공제신청 방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원 라. 투자조합출자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조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17.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공제시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 :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5천만원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퇴직의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 사용액 제외) 중 일정 비율을 공제 구 분 내 용 신용카드 등 사용 금 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금액 (2016년 연말정산 기준)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ㆍ대중교통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30% ④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⑥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액 >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인 경우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 × 50%) × 2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사용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근로자 본인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 다음의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국가기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등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의료기관, 보건소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