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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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특별소득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공제를 받는 것임

가.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 금액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
전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공제함(소득세법 제52조 1항)
나. 주택자금공제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 1,8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
연 300~ 1,800만원
- 2015.1.1. 이후 최초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연 300만원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제외

구 분
배 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이 기준이자율(1.8%, ’15.3.13.∼’16.3.15.까지는 2.5%)보다 낮은 경우가 아닐 것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대출기관 등이 아닌 소속 회사인 일반법인, 각종 공제회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요건
주택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차입금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 제외
세대원 보유주택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한도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 2012∼2014년 차입분 : 500만원(다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1,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내용

차입금 인정 요건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
기존 차입금의잔액을 한도로 함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양수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신규차입금의 경우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기존 차입금의잔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 중에 최초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의 차입금
-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자
무주택자인 세대주
주택분양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등 포함
가액요건
4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가액
조합원
입주권
(청산금 납부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수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수령한 청산금
그 외
분양가격
차입금 요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
*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보는 기간
- 차입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공제 제외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금 특례
-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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