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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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총급여액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2%



≪사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 인적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
※ 이 경우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가.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생계 요건

구 분
나이 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생계 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법정혼인만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공제 여부 판정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의함
* 기본공제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에 포함
• 생계 요건
-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
- 근로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유의 사항》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퇴거 동거가족 상황표와 아래의 서류를 연말정산시(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일시퇴거 사유
제출 서류
퇴거사유 입증
공통 제출서류
취학
당해 학교(학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질병요양
당해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기준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로 산정된 소득금액이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등은 제외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임
• 기본공제 신청방법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기본공제란에 “○” 표시하고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입양자: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 군, 구청)
- 그 밖에 부양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유의 사항》



?부양가족을 2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간 금액으로 공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를 비교하여 공제대상자의 범위? 연령 요건이 부합하는지 검토(“관계코드” 적정 여부 확인)
※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등본 등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나. 추가 공제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고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공 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장애인의 범위

구 분
증빙서류
증빙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전자민원
G4C(www.egov.go.kr)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상이급수 표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소득46011-2812, 1997.11.01)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서면법규-782, 2013.7.8.)도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것임
* 발급시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함
•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방법

제 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제외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한번만 제출
사용자
변경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이미 제출한 종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동 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가능



《유의 사항》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유 의 사 항
기본공제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받음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장애인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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