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제 목 | 2017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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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5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 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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