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납부 종합안내

납부 종합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7-11-17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문pdf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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