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신고시 유의할 사항_2018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시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신고시 유의할 사항_2018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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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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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 올해 법인세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임
-성실신고 사전지원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중심의 신고안내 자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


주요 성실신고 지원 항목
?납세자가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 등을 안내하는 %u2bb맞춤형 절세 Tip%u2bc 확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또는 분석자료를 신고 시 제공
-지출증빙 수취내용 분석자료,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분석자료, 상품권 구입 자료, 가족인건비 등 자료, 서화·골동품 구입자료
?자기검증서식 제공 확대(’17년10종→’18년12종)
?공제감면 요건 및 적정여부를 신고단계에서 확인하는 자기검증 서비스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 신고도움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는 화면 제공
?연도별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제공기간을 365일로 확대








나.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안내 항목을 확대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신고서비스 개선
* 화면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다. 신고지원 항목에 대한 신고반영 여부 검증
●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검증을 실시할 예정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 등 자기검증 서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 제출방법: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가능


2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p.15)을 활용·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17)을 활용·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17)을 활용·검토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p.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p.2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p.24, 2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검토서식」(p.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p.30)을 활용·검토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7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10【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7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6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30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붙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p.28)을 활용·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라. 특수관계인 거래
☞ 붙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p.18),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p.19)을 활용·검토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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