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증여세_항목별 설명2(과세특례)

증여세_항목별 설명2(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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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1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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