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_항목별 설명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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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1.12.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기업50%·중견기업40%)을 초과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등은 제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법인 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 지배주주 구분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10%)을 초과한 주주 - 수혜법인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50%·중견4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법인으로서 본점이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간접 지분율이 가장 많은 개인 ○증여의제 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 초과율과 한계보유비율 초과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 배당소득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중견40%)]×[주식보유비율-10%] - 배당소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 수혜법인의 사업년도:'17.1.1.~12.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자:'17.12.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18.4.2. 증여세 신고기한:'18.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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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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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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