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업데이트 일자 : 2017-12-0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현금영수증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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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0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0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0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현금영수증발급의무1현금영수증발급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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