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 원천징수 세율

세율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6 원천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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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 율
비 고
개인
이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

그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고배당기업의 금전 배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90%

그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퇴직연금?사적연금
3~5%

기타
복권당첨금
20%
3억원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법인
이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외
14%

배당
투자신탁의 이익
14%

?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 분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1) 이 자 소 득
(2) 20(채권이자:14)
(3) 20(채권이자:14)
(4) 배 당 소 득
(5) 20
(6) 20
(7) 부 동 산 소 득
(8) -
(9) -
(10) 선 박 등 임 대 소 득
(11) 2
(12) 2
(13) 사 업 소 득
(14) 2
(15) 2
(16) 사 용 료 소 득
(17) 20
(18) 20
(19) 유 가 증 권
(20) 양 도 소 득
(21) Min(양도가액×10%,
(22) 양도차익×20%)
(23) Min(양도가액×10%,
(24) 양도차익×20%)
(25) 기 타 소 득
(26) 20
(27) 20
(28) 근 로 소 득
(29) 거주자와 동일
(30) -
(31) 연 금 소 득
(32) 인 적 용 역 소 득
(33) 20
(34) 20
(35) 퇴 직 소 득
(36) 거주자와 동일
(37)
(38) 양 도 소 득
(39) Min(양도가액×10%,
(40) 양도차익×20%)
(41) Min(양도가액×10%,
(42) 양도차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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