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제 목 | 2016 원천징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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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연말정산 법정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 제출기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 퇴직, 사업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1/4분기 : 4월 말일 2/4분기 : 7월 말일 3/4분기 : 10월 말일 4/4분기 : 2월 말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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