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개요
제 목 | 2016 원천징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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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개요
1.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구 분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자 소득자 세금 납부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세금 납부 절차 세액계산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신고서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납부시기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신고 시기에 납부 (일시 납부)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사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 득 세 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 인 세 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 분 대 상 소 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과세표준 세 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① - ② ① 소득공제액을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과세표준 × 2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신고·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 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4.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구 분 검토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5.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1월 11월 12월말 2월말 2월말 또는 3월10일 1-11월 급여 미지급시 특례적용 12월 급여 미지급시 특례적용 특례적용분 지급명세서 제 출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 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기타 소득 사업 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 소득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6. 원천징수의 납세지 가.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①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②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③ 법인 일반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 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 납부신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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