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가산세

가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7-11-23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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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요약표(2017년)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과소신고
일반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2)공제적용에 착오
3)평가가액의 차이
납부
불성실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0.03%
*[미납기간]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운용소득(매각
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결산서류등공시
의무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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