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세액계산흐름도

세액계산흐름도

업데이트 일자 : 2017-03-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_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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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총 상 속 재 산 가 액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2년)이내에 2억(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금양임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상 속 공 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물납·분납

?

납 부 할 상 속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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