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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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④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음으로
○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1번 ⇒ 7번

□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거나 제출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개시일 ’18.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18.8.31.임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상속개시분 : 5%, ’19년 이후 상속개시분 : 3%
○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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