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8-05-29 개정 전후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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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66,666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금액 : 50,000원50,000원 = 166,666(기타소득 지급액) - 116,666원(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 0원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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