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원천징수
텍스트 내용보기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